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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8가합2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차15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에게 159,105,331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9.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2012. 5. 18. 21,819,112원을 회수한 외에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D는 2018. 10. 17. 피고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10. 8. 6.까지의 대여금 채권 261,022,000원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261,022,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8. 10.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8. 10. 22.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2008. 9. 23.부터 2010. 8. 6.까지 D의 강릉농협 보통예탁금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총 1,077,722,000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817,7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19. 5. 13.자 원고대리인 준비서면을 통해 기존의 주장은 착오였고,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를 선택적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1) D는 2008. 9. 23.부터 2010. 8. 6.까지 이자 약정 없이 피고에게 1,077,722,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816,7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D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61,0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D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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