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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2063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전 동구 B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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