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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정1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일자 불상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일명 B로부터 계좌 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체크카드 및 통장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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