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2: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6세)과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 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와 피해자 E의 왼쪽 팔뚝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피해자들의 각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