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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27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5. 16: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33세)의 딸에게 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고 혼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목을 썰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집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날 길이 19.5cm, 총 길이 43cm)을 들고 피해자의 뒷 목 부위에 대고,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뒤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 톱을 내려 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개똥 냄새 난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톱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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