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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21570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87,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20.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C건물의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18. 3. 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9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15. ~ 2019. 3. 15.]을 체결한 뒤, 2018. 4. 13. 필라테스 센터 운영을 위한 실내인터리어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4. 실내 인테리어를 완료하였다.

다. 위 건물 일대에 2018. 6. 14. 새벽부터 강수량 29.0mm의 비가 내렸고, 그 다음날에도 16.5mm의 비가 내렸다.

그런데, 2018. 6. 14.과 같은 달 15. 위 건물 지상 3층 연결통로 바닥에 내린 빗물이 3층 상가들 안으로 흘러들어가 이 사건 상가의 마루바닥 일부(하부)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와 같은 빗물유입의 원인은, 위 건물은 우천시 지상 3층 연결통로 바닥에 자연낙하된 빗물이 통로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트렌치)를 통해 배수되는데, 그 중 좌측상가(D호 ~ E호)쪽 배수구가 이물질 등으로 막혀 있어 그쪽으로 배수되지 못한 빗물이 3층 출입문을 통해 복도를 거쳐 3층 상가들에 순차 유입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위 건물의 공용부분을 점유관리하고 있던 피고가 그 공용부분인 배수구에 대한 점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보수비용 부분 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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