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8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가 2004. 9.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5,95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305,950,000원 중 240,000,000원만을 받았다며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을 제3호증의 1(이행각서), 2(확인서)와 을 제4호증의 1(이행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이 피고의 것이 맞지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감을 넘겨받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