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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3고정4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병원의 병원장으로서 1981. 2. 2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23533호 의사 면허증, 1986. 4. 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1003호 전문의자격증을 각각 발급 받은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 12:15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E(23세)의 좌측 하지골절 부위(이전 수술 부위) 내 고정물 제거 수술을 집도하면서 출혈 부위의 지혈 및 수술부위 절개 시 출혈 없이 절개 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전기소작기(Bovie por Plate)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전기소작기의 접지판을 수술 반대 부위에 붙이고 사용하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활성전극이 피해자의 수술 부위인 경골 부위에 있는 금속판(나사못 11개, 15센티미터 가량의 외측부 금속판, 10센티미터 가량의 내측부 금속판)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하여 고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전극이 너무 작거나 환자 전극과 환자 사이에 접촉이 부족한 경우, 환자 전극이나 활성 전극이 다른 금속성 물체와 닿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이를 각각 확인하는 등으로 위 전기소작기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위 접지판이 수술포에 덮여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3도 화상(아래 다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간호사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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