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17 | 법인 | 2001-12-11
문서번호
법인46012-1117 (2001.12.11)
세목
법인
요 지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1안)재평가신고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부인된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불복청구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2안)법무61230-572(2001.11.27)호와 관련하여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우리과 소관분의 시행문을 통보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의견 : 자산 재평가세법에 갱정결정의 근거가 없으며 여기서의 이월결손금은 결정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갱정결정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