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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17 | 법인 | 2001-12-11
문서번호

법인46012-1117 (2001.12.11)

세목

법인

요 지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1안)재평가신고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부인된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불복청구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2안)법무61230-572(2001.11.27)호와 관련하여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우리과 소관분의 시행문을 통보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바(자산 재평가법 12조) 이와 같이 계산하여 자산 재평가세가 결정된 법인에 대하여 재평가세 결정후에 다시 법인세의 갱정결정을 하여 이월 결손금이 달라졌을 때 자산 재평가세 과세표준도 갱정결정 할 수 있는지 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 자산 재평가세법에 갱정결정의 근거가 없으며 여기서의 이월결손금은 결정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갱정결정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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