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19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광주시 D에 있는 노래방 영업에 관하여 2016. 3.경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취소의 범위를 2019. 8. 29.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0,225,179원(= 32,400,000원 17,825,179원)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