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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노3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 N에게 가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3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대중 목욕탕이나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 휴대 전화기,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추가 범행에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지인의 집 내부에 설치된 가스 호스를 절단하거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의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결과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직장을 다니던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 기본범죄라

할 수 있는 형법상 상습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손괴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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