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 가명)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주물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8.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 가명)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주물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7. 8.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17:2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여, 18세, 가명)를 발견하고, 하의를 벗은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