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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4: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46 세) 가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건 발생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3년 출소한 이후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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