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시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8. 5. 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서도 그 대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0. 9. 4. 07: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6. 15:3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서도 그 대금 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