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67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