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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5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552』 피고인은 2018. 5. 1. 09: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공원 내에서, 피해자 E이 공원 청소를 위해 나뭇가지에 잠시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점퍼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9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066』 피고인은 2018. 7. 8. 16:50 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와 핫도그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3552』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5066』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시민들의 안락한 쉼터를 배회하면서 누범 절도를 노리거나, 갓난아기를 재우는 부녀자에게 다가가 폭력을 일삼는 성 행은 일정한 교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사회의 공존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재범의 위험성을 짐작케 한다.

수용 생활에 임하면서 교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태도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점유관계가 느슨한 소지품에 당면한 비계획적 범행, 장기 노숙으로 악화된 건강상태와 정신질환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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