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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03 2020노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 약자를 위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그 이용객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하여 부당한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점,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교통수단의 이용객인 교통 약자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불안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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