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119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90,100원과 그 중 131,636,6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0.부터, 1,287,1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90,100원과 그 중 131,636,6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0.부터, 1,287,1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