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7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옥상에서 종전 피해자 E(37세)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뺨을 5대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9쪽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22쪽 피고인의 진술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