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1 차로를 서 초역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여, 6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63 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6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07:5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길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제 52 내지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