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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3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정서적ㆍ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의심되던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 등만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ㆍ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의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혼 및 재혼, 출산, 육아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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