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22:37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전부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당시 사진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