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289 | 법인 | 2002-12-21
문서번호
서이46012-12289 (2002. 12. 21.)
요 지
유가공회사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함
회 신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정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두수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젖소 도태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시행령 제19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