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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7고단10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9:38 경 아산시 B 아산 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자신이 이용하였던 택시기사의 부당요금과 불친절에 대해 항의하며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D 등에게 “ 야 씨 팔, 신고 접수 왜 안 해 줘,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할퀴고,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휘둘러 위 D의 오른쪽 손가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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