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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나1561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피고의 실경영자 C이 원고의 근무기간(2013. 4. 23.부터 2014. 12. 20.까지) 중 임금 6,500,000원, 퇴직금 2,449,422원, 합계 8,949,42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하 ‘진정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015. 8. 5. 450만 원, 2015. 10. 5. 4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고 C과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인천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C을 통해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23.부터 2014.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간 중 임금 6,500,000원, 퇴직금 2,449,422원 소장 기재 2,449,421원은 오기로 보인다. ,

합계 8,949,42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 피고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원고 명의 계좌에 2013. 12. 31. 150만 원, 2014. 7. 24. 15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원고가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 업무 일부를 수행한 사실, 진정사건 기록에 C이 피고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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