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5 2020가단1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D 도로 3㎡에 관하여 2015. 8.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D 도로 3㎡에 관하여 2015. 8.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