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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1 2014누6969
약국개설등록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영업개시시간이 ‘17:30, 13:15, 15:58, 15:10’으로”를 “영업개시시간이 ‘13:15, 15:58’ 등으로”라고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확인된 점”을 “확인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G 경영의 ‘F화장품’ 가게가 폐업하였고, 그 자리에 미용실이 개업하여 다수의 손님이 왕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로는 더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專用) 복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약국처럼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 다른 하나의 점포만 있으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받아주었고, 이러한 예로 포항시에 있는 ‘J약국’, 부산광역시에 있는 ‘K약국’, ‘L약국’, ‘M약국’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합리하게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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