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로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C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장 옆 외벽 공사를 하고 220,00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공사비가 407,300원인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아파트 관리비에서 그 차액 187,300원을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5,544,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통장내역, 각서, 계정별원장, 연체료수입 및 이자수입, 2013년 수입지출 및 활동내역, 현금출납자 및 계정별원장, 공유부지충당금, 현금출납장, C 총무 출금내역 기록부, 도로점용료 환급 신청에 따른 조사보고 및 도로점용료 환급사항 알림, 공고문 및 영수증, 각서, C아파트 회계운영 원칙, 최고서, 동의서, 통장내역 등, A 부산은행 거래실적 내역표, 호소문, K 부산은행 통장내역, 각 부산은행 거래실적 내역표
1. 수사보고(L 업주 전화통화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무로서 자신의 개인통장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잡수입 등을 관리함에 있어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돈을 영득할 의사로 개인통장에 입금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개인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