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19노289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분쟁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