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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54 | 부가 | 1992-02-27
문서번호

부가22601-254 (1992.02.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72, 1992.02.111.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30년전 구입한 대지가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건설업을 개업 하였음. 대시가 여러 필지가 있어 당해 년도에 연립주택 3동 국민주택2동 상가2동을 신축하고 분양함.

갑설) 자기땅에다 국민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는지 여부

을설)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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