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3.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화성시 향남읍 택지지구의 발안 4거리 부근에서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과 1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