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8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