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05 2017가합11126 (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563,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2004. 11. 3.경 원고의 시장(이하 ‘원고와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으로부터 허가기간을 그 무렵부터 2014. 11. 2.까지로 정해 익산시 C 외 3필지 임야 중 43,614㎡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참가인은 위 토석채취로 인한 복구비를 예치하기 위해 2015.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066,968,000원, 보험기간 2004. 11. 3.∼2016. 11. 2.로 정한 인허가보증보험변경계약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305,595,000원, 보험기간 2012. 8. 17.∼2016. 11. 2.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14. 11. 3. 참가인으로부터 토석채취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2015. 5. 14. 참가인에게 ‘2015. 6. 15.까지 복구비 35억 4,000만 원을 예치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2015. 6. 17.부터 2016. 4. 19.까지 5회에 걸쳐 예치기한을 연장해 준 후 최종적으로 2016. 10. 19.까지 이를 연장해 주었으나, 참가인이 위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6. 참가인의 위 복구설계서승인신청을 반려한 후 복구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통지하고, 2016.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참가인이 원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

'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반려처분이'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