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563,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2004. 11. 3.경 원고의 시장(이하 ‘원고와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으로부터 허가기간을 그 무렵부터 2014. 11. 2.까지로 정해 익산시 C 외 3필지 임야 중 43,614㎡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참가인은 위 토석채취로 인한 복구비를 예치하기 위해 2015.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066,968,000원, 보험기간 2004. 11. 3.∼2016. 11. 2.로 정한 인허가보증보험변경계약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305,595,000원, 보험기간 2012. 8. 17.∼2016. 11. 2.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14. 11. 3. 참가인으로부터 토석채취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2015. 5. 14. 참가인에게 ‘2015. 6. 15.까지 복구비 35억 4,000만 원을 예치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2015. 6. 17.부터 2016. 4. 19.까지 5회에 걸쳐 예치기한을 연장해 준 후 최종적으로 2016. 10. 19.까지 이를 연장해 주었으나, 참가인이 위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6. 참가인의 위 복구설계서승인신청을 반려한 후 복구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통지하고, 2016.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참가인이 원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
'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반려처분이'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