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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통화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 | 부가 | 2006-05-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7 (2006.05.03)

요 지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판매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삼45015-11144, 2002.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144, 2002.07.09.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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