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7:1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호텔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있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병뚜껑을 던지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본 위 호텔의 지배인인 E으로부터 호텔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며 호텔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직원인 피해자 F(26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직원인 피해자 G(30 세) 의 복부 및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 F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F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당 방위로 볼 수 없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