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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2:1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70에 있는 남명플럼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마천로36번길 8에 있는 이룡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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