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1,906원 및 이에 대한 2016. 6. 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6. 7. 자정 무렵 피고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시청 부근 사거리에서 피고 택시가 D 택시의 우측 후미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부위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익 : 15,008,483원 - 인적사항 : E생 (사고당시 26세 11개월 남짓 남자) - 계산기간 : 2016. 6. 7.부터 2054. 6. 22.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 2.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23%로 주장하며 이를 토대로 일실수익을 구하나,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는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기에 충분한 점, 원고는 2013. 2.경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치료 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허리 등 부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원고에게 요추 4/5번간 퇴행성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