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남 장흥군 F에서 ‘G’ 상호의 점집을 운영하는 부부인바,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굿 등 토속신앙의 통상범주를 넘어서 피고인들이 마치 사람의 사망 시기를 예견할 능력이 있고 또한 굿이나 기 치료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등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굿이나 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 H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들은 2011. 1. 27.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가게 방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무엇을 알고 싶은가. 나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귀인이다. 나에게 다 말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였고 사정상 두 자녀와도 따로 살고 있는데 사업을 하여 아이들도 데려와 함께 살려고 적당한 가게자리를 보러 다니는 중입니다.”라고 하자, 대뜸 피해자에게"이년이 귀신이 들려서 바보 멍청이가 되었구만. 목숨이 다 됐어.
곧 죽을 년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 니 목숨부터 건져라.
그래야 아이들도 데리고 올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곧 죽을 때가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색깔이나 무늬, 모양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별도 보이고 노랗고 빨갛다.
”라고 대답하자,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 A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것이 바로 니가 귀신이 든 근거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할머니 신을 받아야 니가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바르게 큰다.
내가 시키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