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2:10 경 서울 마포구 B 지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집주인과 시비가 붙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 집 임대차 계약 문제를 시비가 붙었는데 해결해 달라" 고 하여 위 D이 관련 절차를 안내하자, “ 너랑 이야기 안
해. 그 년 데려와. 집주인 데려와서 사과하라 그래. 나 칼로 배 찔러서 창자 내놓고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네 탓이야.
대대 손 손 평생 저주할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거지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위 D의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칼로 배를 찌르고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하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있었던 점,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벌인 범행인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