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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법인이 기술 개발비를 지출시 상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98 | 법인 | 1992-12-03
문서번호

법인22601-2598 (1992.12.03)

세목

법인

요 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 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기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개발 분담금이라 함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ㆍ분담금등 부과금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개발분담금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용으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ㆍ분담금등 부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비의 손금산업여부에 대한 질의>

ㆍ 1991.09.30 설립인가된 ○○산업 기술연구조합으로

ㆍ 국내13개주정제조업체가 회원으로 참여

ㆍ 조합은 조합원(법인)의 연구개발 분담금과 일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질의]

조합원(법인)이 1992사업년도에 부담한 연구개발분담금에 대하여

1. 기술개발준비금을 기 설정한 법인은 조감법 제16조와 동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동 분담금을 당해연도에 직접손비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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