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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7고단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 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D 소재지에 창호 새시 제작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3. 24. 경부터 2012. 5. 1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장 신축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6. 경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기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550만 원의 반환 채무( 이하 ‘ 이 사건 채무’ 로 칭 함 )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3. 6. 경에 이르러 그때까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계속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상호 불상 거래처 발행의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 받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2013. 8. 경까지 변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나 결국 그 변 제 약속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채무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를 조속히 변제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변제 기한을 유예 받음과 아울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고소 취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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