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33484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아들이고, 원고와 B은 하남시 C, 101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7본2758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7. 11. 22.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일 뿐 아니라 적어도 공동소유나 공동점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4.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시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B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2017. 6. 5.경 비로소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인의 소유물 또는 점유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