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B 및 피해자 C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병원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3억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5억 원을, B은 6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은 8억 4,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2008. 9. 9.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병원 건물을 완공하여 2009. 7. 30.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16. 위 병원 건물 및 토지를 F종중에게 매도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2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 5억 원 및 이익금 2,500만 원의 합계 5억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작성의 확인서,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화해권고결정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제3유형(5억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여 형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