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52717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62,922원과 그 중 30,750,224원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62,922원과 그 중 30,750,224원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