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0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1. 6.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