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정1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 세) 의 친형으로 평소 피해자와 재산 분할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9:10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위 피해 자가 벌초를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이 길 다니지 마라 내 땅이다 "라고 하자 피해자가 " 그게 어째 니 땅이 가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