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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0:44 경 인천 계양구 D 빌딩 앞 도로를 효성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4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치료 중 뇌 병변 1 급에 해당하는 불구에 이르게 하여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의사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및 그에 첨부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1. 진단서, 전원 소견서, 응급의료센터기록 지

1. 장애인 증명서

1. 블랙 박스 영상 편집 자료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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