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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34 | 양도 | 1994-12-28
문서번호

재일46014-3434 (1994.12.28)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포함)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아파트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입주한지 만3년이 훨씬 넘었을 뿐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지도 만3년이 넘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 해당자 입니다.

나. 위 “아파트”를 1995.02.06에 잔금을 받기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자면 4-5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1995.02.10 - 15경에는 위 “아파트”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한편 본인은 1995.01.10 잔금 지불과 동시에 명도 받는 조건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1995.01.15경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새 “아파트”는 내부수리등 때문에 당분간 입주는 못할 형편입니다.

라. 요컨데 1가구 1주택 해당자인 본인은 새 “아파트”를 취득(1995.01.10 - 15경)하고, 약 1개월(1995.02.10 - 15경)후에라야 현 거주 “아파트”를 제3자인 매수인에게 명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되기 때문에 약1개월간 본의 아니게 2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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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