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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단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5』 피고인은 2017. 10. 22.경 의왕시 왕곡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B에게 ‘E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이자가 2,000만 원 정도 된다. 돈을 주면 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이나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4,429,12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은 2015. 10. 26.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 의류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529,000원에 벤츠 E220 차량을 렌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렌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11. 18.경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4』

1.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건축회사에 근무하는 건축설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축자재비용과 운송비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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