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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8. 04:3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MINI Cooper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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